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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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