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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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