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 자치법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