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