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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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