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전북특별자치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원 *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25.7월부터 5세는 181,000원 지원 ○ 지원항목 : 필요경비 최대 6개항목 지원 - (2세) 특성화비 - (3~5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어린이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3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전북특별자치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남성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붐업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구비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문의처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관련 법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 소득감소 보전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시군 담당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42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청년 직무인턴

전북 청년 직무인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 청년 직무인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bintern.or.kr/

서비스목적

도 내 거주지를 둔 청년 대상으로 직무 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구비서류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선택사항)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관련 법규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관련 법규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선정기준

지원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 전북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