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incheon.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부/032-363-9800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3-769-20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우편,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3-769-207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1-240-9075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usan.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2부(외래)/051-601-672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ondo.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 객실 할인 혜택 대상자 - (70% 할인) 국가유공자 미망인 - (60% 할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그 가족·유족 - (50% 할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충주에 건립된 보훈휴양원에서 일반 콘도와 같이 휴양(숙박)시설 서비스 제공하며 미망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에 감면서비스 제공 지역주민/협력업체/일반인 등 가격차등 객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훈휴양원 : https://condo.bohun.or.kr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휴양원 프런트(043-855-2121)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리부/043-855-7326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관련 법규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aejeon.bohun.or.kr

서비스목적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와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현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55-340-851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62-602-5852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보훈병원 : https://gwangju.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광주보훈병원 진료예약센터 : 062-602-6363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료예약센터/062602636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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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53-606-3000

관련 법규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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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외래)원무2부/053-630-7051, (입원)원무1부/053-630-7031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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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1-579-701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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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42-829-30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1부(입원)/02-2225-19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관련 법규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유치원교사 ○ 초등중등교사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운동사 주제 강의, 답사, 체험 등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각 1회(연 2회))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66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 대여서비스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 대여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 대여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공공기관 및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시 서비스 제공 ○ 독립운동사 및 독도, 태극기 관련 주제 전시패널 대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선 협의 후 공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시부/041-560-0280

2026-06-2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irport.kr/co_ko/index.do

서비스목적

공항 견학 시 인천공항의 역사, 운영현황 및 시설에 대한 설명 제공

지원대상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들의 공항 이해도 및 관심도 증진을 통한 자긍심 고취, 공항발전 방향 모색 - 공항을 견학하면서 인천공항의 역사, 운영현황, 시설에 대한 설명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 airport.kr/co/ko/index.do* 홍보센터>견학/관람>공항견학>신청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객서비스팀/032-741-2424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산업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항공산업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항공산업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항공산업분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한 활성화 -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취업 컨설팅(7개), 일지라 지원사업(4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네이버카페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488554에서 예약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ESG경영팀/032-741-56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인천공항 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천공항 내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안내데스크 및 유모차 자율대여소에서 유모차 대여 제공

지원대상

유아 동반 여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안내데스크 및 유모차 자율대여소에서 유모차 대여 - 사용 후 탑승게이트에서 반납

신청방법

○ 기타 - 희망자 자율대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경험팀/1577-26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uksiwo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구비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구비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마사회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cc.kra.co.kr/

서비스목적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 수강료 50%할인

지원대상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마사회 지사 홈페이지(ccc.kra.co.kr) 회원가입 - 지사 및 강좌 선택 - 수강료 결제 ○ 방문 신청 - 전국 각 지사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다자녀 할인카드 등

문의처

지사지원부/02-509-235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7)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체험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마사회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경마가 시행되는 토 일요일(추석 및 설 연휴 기간 제외한 주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2040 및 가족고객에게 여가공간 제공

지원대상

20-40대 가족고객(어린이 동반 가능) 2040 고객을 동반한 고령자 가족 입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40 및 가족고객에게 여가공간 제공 및 말산업 홍보 - 초보경마교실 및 야외데크 장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렛츠런파크 서울 방문객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입장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고객안전부/1566-3333

[한국마사회] 우수경주마 경매유통 장려금 지원

우수경주마 경매유통 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우수경주마 경매유통 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마사회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tba.co.kr

서비스목적

우수경주마의 경매 유통 장려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우수 국산마를 육성조련 후 경매시장에 상장한 생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우수경주마의 경매 유통 장려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품가치 확립 및 우수마 생산노력 의지 고취 ○ 본인이 생산한 우수 국산마*를 경매시장에 상장시키는 경우 - 2세 더러브렛 :『경매 상장자』 조건 및 『육성조련심사』 또는 『브리즈업 참여』 조건 충족자 * 조건1 : 경매상장전 육성조련심사 합격 * 조건2 : 브리즈업경매 참가 - 1세 더러브렛 :『경매 상장자』 조건 및 『우수등급획득』(S, A, B등급) 조건 충족자 * 셀렉트심사(혈통, 외모관리, 근육발달상태 등) 합격마, 자가생산마 한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주)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홈페이지 : www.ktba.co.kr - (내륙) 내륙경주마 생산자협회 홈페이지 : www.kmhba.c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말산업기획부/02-509-2977

[한국마사회] 경마 도박 중독 예방·치료 서비스

경마 도박 중독 예방·치료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마 도박 중독 예방·치료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경마 과몰입 예방 및 위험군 대상으로 치유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도박 중독예방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마 과몰입 예방홍보 자료 제공 ○ 위험군 대상 무료 치유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예약 : https://www.kra.co.kr/ucan/ucanMain.do ○ 방문 신청 - 이용방법 : 사전 예약 후 방문 - 방문상담 : 한국마사회 29개 유캔센터 ○ 기타 - 전화 예약 : 080-815-1190 - 전화 상담 : 080-815-1190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캔센터/080-815-119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powell.kspo.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관련 법규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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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관련 법규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법(제8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pobiz.kspo.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 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유치를 목표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지원내용 :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컨설팅, 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금(평균 55백만원) 지원('25년 기준) - 지원방법 : 전문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액셀러레이터에서 지원기업 선정 - 투자지원 : 운영기관인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 중 2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자하는 스포츠계정 모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1:1 미팅 주선, 수시 IR자료 전달 등 지원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공고] 에서 해당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사업 신청기간은 매년 2~3월 중으로, 수시 공고 확인 필요 *** `26년도 지원기업 선정 완료(4월, 총 52개사)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기업 모집 시 별도 양식 공고함)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최근년도) 5.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02-410-1756

관련 법규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프로그램(견학) 제공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프로그램(견학)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프로그램(견학)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전국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국민에게 국가대표 훈련 시설 견학 및 훈련 참관 기회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대한체육회 공식 홈페이지(www.sports.or.kr) 접속 → [대한체육회] → [국가대표선수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 [선수촌 견학신청] 신청 링크: https://www.sports.or.kr/sports/main/contents.do?menuNo=200148

구비서류

국가대표선수촌 견학 온라인 접수를 위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필요

문의처

선수촌운영부/043-531-0074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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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온라인 연수서비스

독립기념관 온라인 연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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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수콘텐츠 개발 및 제공(상시)

신청방법

○ 기타 - 온라인 연수 운영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수강 신청 - 수강료 무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6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어린이 독립군체험학교

독립기념관 어린이 독립군체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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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공문 안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815.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초등학생 4, 5, 6학년(학급별 교육)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표적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 일상생활을 체험하며 독립을 향한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활동을 살펴보는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연 60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www.i815.or.kr에서 온라인 접수(학교 단체), 선착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56

관련 법규

법령: 독립기념관법(제6조, 제1항)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캠핑장 제공

독립기념관 캠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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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이용자 : 예약자 ○ 감면대상 - 국가보훈대상자(1~7급) : 100%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 100% 감면 - 등급외(무궁, 보국 수훈자, 배우자, 유족 등) : 50% 감면 - 5·18 민주유공자 : 100% 감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00% 감면 - 장애인(전 등급) 50% 감면 ○ 캠핑장 이용 시 감면대상자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적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캠핑장) 홈페이지 : www.i815.or.kr/campsite/main.do - 이용료 감면대상자 본인은 감면 증명서(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처발급증명서)를 입실시 제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5

[독립기념관] 찾아가는 독립기념관(다문화정책학교, 독립운동같이(가치) 찾기)

찾아가는 독립기념관(다문화정책학교, 독립운동같이(가치) 찾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독립기념관(다문화정책학교, 독립운동같이(가치) 찾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외 한국학교 ○ 국내 소외지역 초등학교 및 군부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육 소외지역 또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사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연 4회)

신청방법

○ 기타 - 유선협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독립기념관 교육부/041-560-0267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진로체험교육

독립기념관 진로체험교육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진로체험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i815.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학생(학급별 교육)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유학기(학년)제 연계프로그램으로, 학예연구사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주제로 한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연 17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www.i815.or.kr에서 온라인 접수(학교 단체), 선착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68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초등단체 교육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초등단체 교육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초등단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5월 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초등학생 포함 가족 관람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배경과 활동을 학습하고, 임시정부가 추구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전시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 당일 독립기념관 직접방문, 현장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67

2026-06-28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연초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i815.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중 고등학교 학생(학급별 교육)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역사체험학습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알고 영토주권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연 15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www.i815.or.kr에서 온라인 접수(학교 단체), 선착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041-560-026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행정규칙: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his.or.kr

서비스목적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및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 거점역할 -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참여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 발명지식재산 교과 - [기술·가정] 지식 재산 일반 - [융복합·지식 재산 전문]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 재산 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기준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관련 법규

법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견학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견학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견학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dhc.c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초,중,고교생(인솔자 필수 참석) 및 일반인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 지사의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 역할 소개 ○ 통합운영센터 브리핑실 연중 무료 운영 ○ 열병합발전 전시모형 관람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과정 이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www.kdhc.co.kr 견학일정 7일 전 홈페이지 견학신청을 통해 신청(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031-8018-6473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dhc.c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구비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구비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견학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견학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견학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첨단 고속도로 교통관제 및 교통정보 제공 현장 견학

지원대상

국내외 교통유관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첨단 고속도로 교통관제 및 교통정보 제공 현장 견학 - 상세 내용 공사 홈페이지 참고(고속도로>교통안전>교통관제센터)

신청방법

유선 협의 후 공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관제센터 운영부/031-5170-6024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2026.01.01 ~ 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애인, 유공자 등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감면 대상자 - 통합복지카드 신청(발급,정보변경) 시 지정한 차량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 감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제외 - 감면 일반 또는 지문 단말기 1대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장애인·유공자)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 : 고객 부담금 3천원~3만원(한국도로공사 대당 4만원 지원) * 감면 일반 단말기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로, 서비스 가입 후,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여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감면 지문 단말기 : 고객 부담금 4.2만원(한국도로공사 대당 7만원 지원) *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가능/ ※ 5년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말기 모델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hipass.co.kr/info/OBUIntro.do)

신청방법

○ 지원대상 단말기 모델 확인 후 구매하고자 하는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각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hipass.co.kr/info/OBUIntro.do) - 온라인 신청(각 단말기 제조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고속도로 영업소 단말기 특판장 42개소) - 유선 신청(각 단말기 제조사 고객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행료시스템처 하이패스부/054-811-4125, 통행료시스템처 하이패스부/054-811-412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선정기준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관련 법규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한국도로공사]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고교·대학별 추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저변확대 및 창업활성화

지원대상

○ 대구·경북지역 대학 창업동아리 - 4차 산업혁명분야 및 고속도로* 관련 창업아이템 * 도로교통기술(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물류, 공간정보) 또는 고속도로관련 사회문제(교통안전, 환경, 기타)해결, 휴게소관련 아이템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역 고교·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 기회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창업활동비 지원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서면 평가 후 창업활동비 지급(4백만원/팀)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비,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교육훈련비 제공

신청방법

○ 공문 제출 - 고교·대학별 창업동아리 추천서 공문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처/054-811-332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장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관련 법규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한국도로공사] 초기 창업기업 지원

초기 창업기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inwinnuri.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처/054-811-33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