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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청년상인 육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상인 육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mdf.or.kr/index.php

서비스목적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관련 법규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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