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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경상북도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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