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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서비스목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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