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선정기준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