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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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