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