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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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