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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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