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money.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