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서비스목적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 선정기준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 선정기준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 신청기한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 구비서류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