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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효행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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