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서비스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