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감면
| 누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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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자세히시설이용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근거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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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