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서울특별시] 미래 청년 일자리

미래 청년 일자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목적
청년 일경험 확대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유망 기업 및 청년 인재 발굴을 통해 기업-청년 미스매치 완화 도모

- 지원대상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5월(추가모집 진행 시 7월 말~8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미래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 내 참여자 모집시기에  참여 신청
 - 기업소개 게시판을 통해 기업 및 직무 확인 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페이지 내 기입)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페이지 내 기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수료생, 졸업예정(유예)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02-2133-43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조)

[서울특별시]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서비스목적
서울시 거주 다태아(쌍둥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한 자녀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안심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메리츠화재보험/1522-6545,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 서비스목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6.09~2025.06.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 구비서류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 서비스목적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6.09~2025.06.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구비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제공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가맹점
○ 사용기한 : 자녀출생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출산 후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출산 후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②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내국인)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임신확인서는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다문화가족일 경우만 해당) 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 서비스목적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모집(1월, 4월, 6월, 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mainA.do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서울특별시]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 제공
  * 비행사품목 20% 할인/ 특판, 행사품목 기존 판매가격의 5% 할인
- 지원시기 : 연 4회(2,5,8,11월)

- 서비스목적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시력 저하 또는 눈건강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안경구입비(최대20%) 등을 지원하여 아동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 5, 8, 11월(연 4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eyak.seoul.go.kr/
- 신청방법
[신청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https://yeyak.seoul.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02-2133-516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미래 청년 일자리

미래 청년 일자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목적 청년 일경험 확대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유망 기업 및 청년 인재 발굴을 통해 기업-청년 미스매치 완화 도모 - 지원대상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