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 지원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문의처거주지 보건소/02-120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