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9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선정기준

지원내용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소속학교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보호자 서약서 4. 진단서(신청 전 3개월 이내 발급) 5. 경제상황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세대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 주민등록등본 7. 학생 본인 통장사본 8. 의료비 영수증

문의처

체육건강과/061-260-05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육 취약 학생들에 대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정서, 복지통합 지원 등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으로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에 재학하는 우선 지원 학생 ※우선 지원 학생: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학업중단(부적응) 학생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육 취약 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력 강화, 위기가정 학생 긴급지원, 심리상담치료지원, 가족기능 강화(부모-자녀교육캠프운영), 학습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복지 통합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 교육 취약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가정,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학업중단(부적응) 학생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 교육복지팀/061)260-03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학교급식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체 유·초·중·고·특·인가 대안학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교급식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전체 유·초·중·고·특·인가 대안학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과/0612600600

관련 법규

법령: 학교급식법

[전라남도교육청]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교육청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