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퇴직자관리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퇴직자관리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재해보상팀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재해보상팀/061-338-025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퇴직자관리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재해보상팀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재해보상팀/061-338-025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

무엇을 받나요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퇴직자관리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30세 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재해보상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재해보상팀/061-338-025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 퇴직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