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jeonju.go.kr/reserve/index.9is
서비스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