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myhome.go.kr

서비스목적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관련 법규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서비스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관련 법규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sh.co.kr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관련 법규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myhome.go.kr

서비스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관련 법규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pply.lh.or.kr/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관련 법규

행정규칙: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pply.lh.or.kr/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관련 법규

행정규칙: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수시신청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