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재정이 열악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 및 담당자 문의

- 구비서류
등록 박물관, 미술관 서류

- 문의처
박물관과/02-2133-42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치과치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서비스목적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구강보건법(제7조)

[서울특별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4.1.~.4.14. / 8.12.~8.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8899.or.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방문신청
 -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기타
 -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서울특별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재정이 열악한 사립 박물관 및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