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맞춤형지원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3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 문의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5.8.18.~9.19.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5.10.17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5.11월~12월 / 2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8.18. ~ 2025.9.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 서비스목적
맞벌이, 한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 강화

- 지원대상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수시접수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취업 증빙자료)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 서비스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맞춤형지원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