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 서비스목적
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생 급증 추세
다태아 양육 특성상 모유 수유 한계 등으로 필수재인 조제분유 구입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achi.chungbuk.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충북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achi.chungbuk.go.kr/portal/pbanc/pbanc02/frontView.do?menuNo=200069
-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군 지역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

- 지원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 '26년도 5월 경부터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충청북도 가치자람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구비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 자치법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충청북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충청북도]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 서비스목적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4자녀 이상의 초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여건 개선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신청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