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선정기준

지원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 3. 9. ~ 10. 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관련 법규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ejuyouthdream.com/

서비스목적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신청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01.02~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지원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관련 법규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별도 없음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