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담당부서복지사업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무엇을 받나요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안내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합니다.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소관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담당부서축산물품질평가원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기술지원 · 기타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유통정보처/044-410-708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학교 등 급식 공급용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무엇을 받나요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문의처

유통정보처/044-410-7082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합니다. 축산농가와 벤처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 지원으로 농가-기업 상호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원

소관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담당부서축산물품질평가원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기술지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축산물 등급, 이력, 유통 등 정보를 벤처 등 기업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경영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무엇을 받나요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담당부서국립중앙의료원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무엇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정부24에 등록된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안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담당부서국립중앙의료원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기타(상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사업 문의/02-2276-2276 · 상담 문의/02-2276-227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사업 문의/02-2276-2276 · 상담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 모자보건법(제11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안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담당부서국립중앙의료원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원무팀/02-2260-708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소관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부서한국언론진흥재단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2026. 2. 24~3. 10
문의전화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3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국민의 뉴스리터러시 능력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정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 무료 구독 지원 - 해당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신문만 신청 가능 - 구독기간 : 2026년 4월~12월 (9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정부24>지역신문 무료구독지원 검색>신청하기>신문 선택하여 신청 완료

필요한 서류

(정부24 신청 외 서류신청시에만 적용됨) 신문무료구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취약계층확인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3

근거 법령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 대상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