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교육지원부/02-3215-579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교육지원부/02-3215-585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교육지원부/02-3215-575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9세 ~ 24세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무엇을 받나요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시스템 신청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정부24에 등록된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안내입니다. 한국잡월드에서 운영합니다.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소관기관한국잡월드
담당부서한국잡월드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시설이용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고객센터/1644-133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무엇을 받나요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운영지원실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물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매년 3월~6월
문의전화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창업지원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시설이용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창업육성팀/031-697-774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문의처

창업육성팀/031-697-7741

근거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소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창업지원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상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서울인천센터/02-467-251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필요한 서류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문의처

서울인천센터/02-467-2516

근거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