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과용도서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특수학교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중·특수학생(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유∙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등 교육 비용 지원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 ○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