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대구광역시]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기간 : 2026. 6월 ~ 12월  (*신청 26.4.1. ~ 5.30.(예정) / 시상 2026. 10.24.)
○ 규모 : 12개팀 정도(팀별 4~5인)
○ 내용  
 (사전프로그램) 기업가정신 함양, 멘토링, 카운슬링
 (집합프로그램) 
    - 자동차산업 전망, 창업 핵심기반, 기업가정신 등 교육지원
    - 창업아이디어 도출・평가, 개발 제품 설계・평가 지원 등 실습
    -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연계, 창업아이디어 경연 및 우수팀 시상
  우수팀 대상 사후 멘토링 및 특허 관련 지원 
○ 신청 : 공고(https://www.kaae.kr/)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서비스목적
미래모빌리티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마이스터들의 강연, 멘토링, 카운슬링을 지원하여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전국 대학(원)생 12팀 정도(팀당 4~5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상반기 중(26.4~5월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aae.kr/
-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등) 및 직접신청
(상세 방법은 모집공고 참조)

- 구비서류
모집 공고문 참조(https://www.kaae.kr/)

- 문의처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053-803-63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대구광역시]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62~82㎡의 정방형의 스튜디오 제공(높이: 3,500㎜)), 냉/난방 시설 구비, 스튜디오 내 개인 샤워실/화장실 구비
(창작활동 지원)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예술 관련 전문가(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매칭 지원,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작가 대상 워크숍, 지역 내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 협력 강화등

- 서비스목적
안정적인 작업 공간과 작업 여건 지원을 통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 독려 및 예술가의 활동 증진

- 지원대상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 2. ~ 2026. 1. 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dgfccha1@gmail.com)

- 구비서류
·입주신청서(작가노트, 레지던시 활동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으며, 선정 발표 후 파기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분야별 포트폴리오 1부(택 1)
·시각/회화분야/공연/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1부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최근 3년 이내 대표작품 구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임의 삭제 처리함
·영상분야 포트폴리오 : 최근 3년간 대표작으로 3~5분 이내 AVI 또는 MP4 파일 제출
·기획/연출분야 포트폴리오 : 해당 분야 활동경력을 포함한 내용 및 사진을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자유양식, 증빙자료 포함)
·활동증빙 자료 :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일시, 주최․주관, 장소 등 활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 문의처
대구예술발전소/053-430-56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서비스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0~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대구광역시]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대구에 주소를 둔 고교  졸업예정자 ~ 만 39세 청년 및 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

○ 주요내용 : 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
  - 대여횟수 : 연 3회 제공(동일회사 면접은 3차까지 1회로 적용)
  - 대여품목 :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여 대여 의상 사이즈별 구비
  ㆍ(남성) 정장,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ㆍ(여성) 정장(치마, 바지), 블라우스, 구두
  - 대여장소 : 대구행복기숙사 1층 '희망옷장'(중구 서성로20길 25)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
  - 대여신청 : 희망옷장 홈페이지(http://fulldress.daegu.go.kr)에서 신청 후 방문

○ 수행기관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 서비스목적
○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입사 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수 첨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fulldress.daegu.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희망옷장(https://fulldress.daegu.go.kr) 예약 후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면접 사실 확인서류(응시표, 접수증,면접일시 회사명나오는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

- 문의처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070-4680-1399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대구광역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690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서비스목적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 22.(목) ~ 2026. 2. 6.(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 구비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