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