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24에 등록된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 지원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5세 ~ 64세
개인 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능력개발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취업자 포함) ○ 정부·공공부문 - 공무원 준비과정: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에 준하는 등록장애인 - 중등교원임용 준비과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사 또는 익년 2월 취득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이버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접근성 향상 및 직업생활 안정 도모 ○ 디지털능력개발원 - 훈련기간: 상시 - 기능계열, 시험대비과정, 직무관리(직업생활) 과정 - 수어 또는 자막 탑재하여 장애친화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부문 - 훈련기간: 1개월~24개월 - 공무원, 교원임용준비, 공기업준비 과정 -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계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KEAD디지털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digital.kead.or.kr/) 접속 후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4세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필요한 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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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학생 취업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학생 취업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고등학생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부 나이스 NEI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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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 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전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정부24에 등록된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안내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 경험 지원

소관기관태권도진흥재단
담당부서태권도진흥재단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문의전화콘텐츠운영부/063-320-001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독려 및 생에 주기 태권도 참여 경험 확대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확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되는 시설 등 태권도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도모 태권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차등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여 태권도를 쉽게 경험하고 수련 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참여 기회 마련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무엇을 받나요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 캠프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교육 용품 지원 및 지도사범 파견을 통한 태권도 수업 지원 - 1박 2일로 진행되는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교통편,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규모 등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확인, 작성 후 이메일 접수(문의처: 063-320-0011)

문의처

콘텐츠운영부/063-320-0011

근거 법령

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안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소관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부서한국저작권위원회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등록임치팀/1800-545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문의처

등록임치팀/1800-5455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24에 등록된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 지원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 본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대상 개인 신청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