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기술지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문의전화산업안전실/052-703-063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무엇을 받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정부24에 등록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기타(상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전화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정부24에 등록된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기타(상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산업보건실/052-703-067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72

근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문의전화산업보건실/052-703-064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무엇을 받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필요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근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안전보건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안전보건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자료 택배 배송 서비스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물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교육총괄실/052-703-027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무엇을 받나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관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자료(포스터, 표지, 책자 등)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를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자료비 무료, 택배비 신청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media.kosha.or.kr/main)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로 로그인 후 필요한 안전보건 콘텐츠(첵자, 포스터, 스티커 등) 신청

필요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홈페이지(media.kosha.or.kr/main)에 로그인 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 신청(자료비 무료, 택배비 부담)

문의처

교육총괄실/052-703-027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한국농어촌공사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문의전화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무엇을 받나요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3, 6474)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

근거 법령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지 매입 비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지 매입 비축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농지사업부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 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농업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