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 서비스목적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구비서류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 문의처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산모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산모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1년)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부모로서의 첫 1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발송지 변경 필요시 정부24에 서비스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신청 필요
3.  사용처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 문의처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1, 중구보건소/032-760-6812, 동구보건소/032-770-5712,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3, 연수구보건소/032-749-8152,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구보건소/032-718-0432,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06~2028.02.2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6.15~2028.02.2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

- 서비스목적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지원대상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시기 변동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아이 꿈 수당 지급

아이 꿈 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서비스목적
'인천형 아이+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아이 꿈 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원칙):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온라인 접수 시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인천e음 앱에서도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필수(신청자 e음카드로 지급)
    * 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방문(예외): 온라인 접수가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3,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2, 중구 평생교육과/032-760-7943, 동구 아동청소년과/032-770-7861,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485,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44, 남동구 아동복지과/032-453-5873, 부평구 아동복지과/032-509-1383, 계양구 아동보호과/032-450-5399, 서구 아동행복과/032-560-4425,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032-440-490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목적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 문의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미추홀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