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