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

[대구광역시교육청] 돌봄유치원 지원

돌봄유치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돌봄유치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아침돌봄 : 07:00~09:00 - 저녁돌봄 : 18:00~19:00/~20:00/~21:00/~22:00 - 아침+저녁 연계형 돌봄 : 07:00~09:00+18:00~19: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치원으로 신청서 제출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04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3월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특수학교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방과후 강사비 지원 - 내부강사 : 시간당 30,000원, 외부강사: 시간당 4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3월초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학교 신입생 대상 체육복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중 타시도 전입생 ○ 1인 1회 동하계 체육복 1벌씩 7만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 - 교육복지,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체육 - 지원대상 · 중학생 · 신입생

신청방법

○ 가정통신문 등 안내에 따라 신청기간에 소속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0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