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 자치법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