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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대구광역시] 정부지원금·공공서비스 총정리 — 전국·시도·시군구 한눈에

대구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전국 → 대구광역시 → 시·군·구 3단계로 모았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을 고르고, 하나씩 검토 표시를 남기며 확인해 보세요.

2026-06-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2026-07-06 ~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gwater.go.kr

서비스목적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2026-05-07

[대구광역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2026-04-0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8.24.(월)9:00~9.30.(수)18:00(온라인 24:0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이상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양육의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26년도 대구시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지원 * (제외)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대상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접수건은 접수 심사과정중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개별 문자로 요청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에서 신청(휴대전화기는 기종 다양성으로 사용범위 차이 있음) *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포털사이트(Naver 등)에 정부24(https://plus.gov.kr) 검색 로그인(신청인 부 또는 모가 로그인) ② 혜택알리미 선택하고 이용동의(간편인증 등) ③ 검색창에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검색 ④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선택하고 신청정보 입력하기 ⑤ 신청정보 입력, ‘재학증명서’ 파일 첨부 (주소가 다른 자녀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첨부 필수) ☞ 정부24 로그인한 신청자와 대구로페이 카드 명의자 일치 확인 ⑥ 행정정보, 개인정보 동의 ⑦ ‘신청’ 클릭 ※ 정부24(온라인)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 정부민원안내 ☎110 ※ 온라인(정부24) 신청등록 후 신청상태 확인하는 방법 정부24 검색 로그인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 첨부하는 재학증명서_학생이름으로 로그인하고 다운로드(별도 저장), 가족관계증명서_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여지게 다운로드(별도 저장)->'사진파일' 가능함 대구로페이카드 사본(캡쳐 또는 사진파일 등)/*신청자와 동일한 실명등록된 카드이어야 함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별도서식_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본에서 신청자녀의 출생순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대구로페이카드 사본(캡쳐 또는 사진) - 필수사항 : 대구로페이 실물 또는 모바일카드 번호/ *신청자와 동일한 실명등록된 카드이어야 함

문의처

대구시청 달구벌 콜센터/120,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2026-03-2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대구광역시] 아이사랑 통장갖기

아이사랑 통장갖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이사랑 통장갖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구시, (주) 아이엠뱅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가 함께하는 어린이 통장 신규 발행 시 1만 원 적립 지원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가 있는 0~5세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있는 자녀(0~5세) 1인 당 통장 신규 발행 시 1회 1만 원 적립 지원 - 자녀 명의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평생저축(일반형) ** 협약기간(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만료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아이엠뱅크(IM뱅크) 영업점 방문

구비서류

○ 필요서류 1.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_친권, 미성년후견 또는 상세) 2.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거래인감(서명불가) 4.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문의처

(주)아이엠뱅크/1566-5050

관련 법규

법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에 '대구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선정기준

지원내용

○ 발급대상 - 자녀 2명 가정 : 부모 - 자녀 3명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18세) ○ 혜택 - 시 산하시설(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할인) 및 카드 가맹점 할인(5~50%) ** (필수)시설 이용전 아이조아카드 감면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 카드 연회비 면제 -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대구 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혜택)지원 **(주의) 본 카드로 도시철도 이용시엔 타인 또는 가족원 간 양도 및 대여 불가함/ 자격 이외의 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도시철도 운임의 30배 부과(대구교통공사)

신청방법

○ 어린이용 카드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6세~12세 자녀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청소년 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13세~18세 자녀), 부모용 카드 : 주소지와 가까운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 어린이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6세~12세 자녀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어린이용 선불교통카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주소가 다른 자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추가 필요), 신청 부모의 신분증 * 청소년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13세~18세 자녀로 iM뱅크 영업점 방문 신청/청소년용 체크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 부모용 카드 발급 :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부모(각각 신청 가능함)/ 신용 또는 체크 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문의처

대구은행 콜센터/1566-5050, 달구벌 콜센터/053-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신청방법

○ 실물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 모바일카드 :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시 모바일 카드 발급(아이폰 불가) ※ 발급 유의 사항 - 대리 발급 불가 -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간 사용 제한 - 본인 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진출 시 사용 불가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24시간 AI돌보미

24시간 AI돌보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4시간 AI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중·장·노년 1인 가구 정서지원

지원대상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중·장·노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AI스피커(정서,돌봄지원) 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배치)를 통한 돌봄·안부 확인

신청방법

주소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및 전화상담 (고독사위험군 측정 후 담당자 판단, 연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53-803-693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3조)

[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nbang.daegu.go.kr

서비스목적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6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 4월 ~ 1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구비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2026-03-2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2026.04.01~2026.05.28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aae.kr/

서비스목적

미래모빌리티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마이스터들의 강연, 멘토링, 카운슬링을 지원하여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전국 대학(원)생 12팀 정도(팀당 4~5명)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간 : 2026. 6월 ~ 10월 (*신청 26.4.1. ~ 5.28. / 시상 2026. 10.24.) ○ 규모 : 12개팀 정도(팀별 4~5인) ○ 내용 (사전프로그램) 기업가정신 함양, 멘토링, 카운슬링 (집합프로그램) - 자동차산업 전망, 창업 핵심기반, 기업가정신 등 교육지원 - 창업아이디어 도출・평가, 개발 제품 설계・평가 지원 등 실습 -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연계, 창업아이디어 경연 및 우수팀 시상  우수팀 대상 사후 멘토링 및 특허 관련 지원 ○ 신청 : 공고(https://www.kaae.kr/)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등) 및 직접신청 (상세 방법은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모집공고 참조)

구비서류

모집 공고문 참조(https://www.kaae.kr/)

문의처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053-803-6362

관련 법규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대구광역시]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1. 2. ~ 2026. 1. 9.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안정적인 작업 공간과 작업 여건 지원을 통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 독려 및 예술가의 활동 증진

지원대상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62~82㎡의 정방형의 스튜디오 제공(높이: 3,500㎜)), 냉/난방 시설 구비, 스튜디오 내 개인 샤워실/화장실 구비 (창작활동 지원)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예술 관련 전문가(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매칭 지원,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작가 대상 워크숍, 지역 내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 협력 강화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입주신청서(작가노트, 레지던시 활동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으며, 선정 발표 후 파기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분야별 포트폴리오 1부(택 1) ·시각/회화분야/공연/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1부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최근 3년 이내 대표작품 구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임의 삭제 처리함 ·영상분야 포트폴리오 : 최근 3년간 대표작으로 3~5분 이내 AVI 또는 MP4 파일 제출 ·기획/연출분야 포트폴리오 : 해당 분야 활동경력을 포함한 내용 및 사진을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자유양식, 증빙자료 포함) ·활동증빙 자료 :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일시, 주최․주관, 장소 등 활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문의처

대구예술발전소/053-430-5671

관련 법규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대구광역시]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fulldress.daegu.go.kr

서비스목적

○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입사 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수 첨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대구에 주소를 둔 고교 졸업예정자 ~ 만 39세 청년 및 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 ○ 주요내용 : 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 - 대여횟수 : 연 3회 제공(동일회사 면접은 3차까지 1회로 적용) - 대여품목 :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여 대여 의상 사이즈별 구비 ㆍ(남성) 정장,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ㆍ(여성) 정장(치마, 바지), 블라우스, 구두 - 대여장소 : 대구행복기숙사 1층 '희망옷장'(중구 서성로20길 25)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 - 대여신청 : 희망옷장 홈페이지(http://fulldress.daegu.go.kr)에서 신청 후 방문 ○ 수행기관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희망옷장(https://fulldress.daegu.go.kr) 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면접 사실 확인서류(응시표, 접수증,면접일시 회사명나오는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

문의처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070-4680-1399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690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2026. 1. 22.(목) ~ 2026. 2. 6.(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