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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카드형)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지류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 자치법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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