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카드형)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지류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 자치법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