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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 서비스목적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ha.or.kr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구비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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