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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경상남도 진주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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