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6. 1.~ 7. 1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