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