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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1.19~2026.02.2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신청방법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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