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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관련 법규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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