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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충청남도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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