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