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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 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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