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 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