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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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