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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경상남도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장애인 가족사랑여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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