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달 5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