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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원 (전입자 1인 지급)
○  20ℓ 종량제 쓰레기 봉투 20매 (세대당 지급)
○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2종(세대당 지급) : 화암관광지 입장카드, 회동솔향 캠핑장 이용카드
 ※ 지원 물품 소진 시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이 군에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
 - 관내 세대로 편입한 경우 제외
 - 관내에서 관외로 전출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지원 물품 소진 시까지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정선군 행정국 민원과/033-560-2251

- 자치법규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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