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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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