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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서비스목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 구비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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