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