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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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