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