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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울산광역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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