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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매년 3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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