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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틈새 지원

저소득 틈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틈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구비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관련 법규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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