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