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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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