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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서비스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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