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공고에 의한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