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