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