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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5.18~2026.05.29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주택구입 초기 대출이자 부담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지원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54-760-2777

관련 법규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2025-11-18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문의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2025-11-17

[경상북도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소관부서에서 대상자 선별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정책과/054-760-2201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3. 3.(화) ~ 2026. 12. 4.(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부모 또는 학생이 2026. 3.3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1인 300,000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4월 이후 순차적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학교 신입생) 등

문의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