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