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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경기도 의왕시]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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